Май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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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 112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사업목적 아동,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간의 사업추진 2007∼2012년까지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교육 및 아동안전키트 보급 사업 위주 2013년부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주제와 응급처치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예방홍보 실시 사업내용 대상 :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 어린이집 내용 아동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안전교육 아동 · 교사 대상 온 · 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콘텐츠 보완 · 개선 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연구조사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전화번호 : 044-202-3384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내용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20.12월 기준, 2개소 설치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

자립 수당

자립수당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현금지급 신청방식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

디딤 씨앗 통장

디딤씨앗통장 목적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07.4월 도입)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명칭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함 사업내용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1:2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함 아동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 내에서 자율 저축 가능 ’20년부터 월 정부지원금액 한도 5만원으로 지원 확대 '22..

드림 스타트

드림스타트 개요추진배경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 사회양극화로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 관리는 미흡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및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의 욕구와 강점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 필요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써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전 생애는 물론 사회 전체 발전가능성 저해 아동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 사회통합 유도 등 사회적 환원효과가 높음 아동에 대한 1달러 투자는 16.1달러의 사회적 환원효과 발생(美 랜드 연구소, '06) 지원대상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만 13세 이상 아..

공동 생활 가정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연혁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도입 논의 1996년 12월 그룹홈 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1997년부터 시범 사업 실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2004년 1월)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전화번호 : 044-202-3437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시설의 종류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서적 ·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 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목적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우수인력을 채용, 교육훈련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사업내용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 외국어지도,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다문화·장애아동지도, 기타 등 6개 분야 아동복지교사 파견교사분야활동내용기초학습외국어지도독서지도예체능지도다문화․장애아동 지도기타 기초학습교육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외국어기초지도․그룹외국어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그룹독서, 독서 활동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기관명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홈페이지운영법인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전화번호 : 044-202-3436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5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3&PAGE=3&topTitle=%EC%A0%84%EA%B5%AD%EA%B0%80%EC%A0%95%EC%9C%84%ED%83%81%EC%A7%80%EC%9B%90%EC%84%BC%ED%84%B0%20%ED%98%84%ED%99%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