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사업목적 아동,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간의 사업추진 2007∼2012년까지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교육 및 아동안전키트 보급 사업 위주 2013년부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주제와 응급처치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예방홍보 실시 사업내용 대상 :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 어린이집 내용 아동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안전교육 아동 · 교사 대상 온 · 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콘텐츠 보완 · 개선 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연구조사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전화번호 : 044-202-3384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