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내용
-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or.kr, 02-6283-0200)에 위탁하여 운영 중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3384
-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502&PAGE=2&topTitle=%EC%8B%A4%EC%A2%85%EC%95%84%EB%8F%99%EB%93%B1%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
'인구 감소 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랑스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했다 (0) | 2022.06.13 |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0) | 2022.06.13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0) | 2022.06.13 |
자립 수당 (0) | 2022.06.13 |
디딤 씨앗 통장 (0) | 20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