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사업목적
아동,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간의 사업추진
- 2007∼2012년까지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교육 및 아동안전키트 보급 사업 위주
- 2013년부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주제와 응급처치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예방홍보 실시
사업내용
- 대상 :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내용
- 아동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안전교육
- 아동 · 교사 대상 온 · 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콘텐츠 보완 · 개선
- 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연구조사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3384
-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503&PAGE=3&topTitle=%EC%95%84%EB%8F%99%EC%95%88%EC%A0%84%EC%82%AC%EA%B3%A0%EC%98%88%EB%B0%A9%EC%82%AC%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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