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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책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KBEP 2022. 6. 13. 17:2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20.12월 기준, 2개소 설치 중)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 동법 제63조 제1항제2호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3384
  •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501&PAGE=1&topTitle=%EC%95%84%EB%8F%99%ED%95%99%EB%8C%80%20%EC%98%88%EB%B0%A9%20%EB%B0%8F%20%ED%94%BC%ED%95%B4%EC%95%84%EB%8F%99%20%EB%B3%B4%ED%9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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