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운영
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서적 ·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 치료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시설(자세한 사항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참조)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원대상 보호아동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호자의 의뢰 또는 보호대상아동 발견 시 보호자 및 아동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보호 아동이 다를 수 있음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37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5&PAGE=5&topTitle=%EC%95%84%EB%8F%99%EB%B3%B5%EC%A7%80%EC%8B%9C%EC%84%A4%20%EC%9A%B4%EC%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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