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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책

디딤 씨앗 통장

KBEP 2022. 6. 13. 17:20

디딤씨앗통장

목적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07.4월 도입)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명칭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함

사업내용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1:2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함

아동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원 내에서 자율 저축 가능

’20년부터 월 정부지원금액 한도 5만원으로 지원 확대

'22년부터 월 정부지원금액 한도 10만원, 매칭비율 1:2로 지원 확대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의 아동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은 매년 12세부터 17세 중 신규선정(2022년은 2005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0년생 해당)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ngcda.or.kr 에서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36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8&PAGE=8&topTitle=%EB%94%94%EB%94%A4%EC%94%A8%EC%95%97%ED%86%B5%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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