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예 기자 입력 2024.04.11 10:15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화장품의 직접 구매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렸다. 첫째,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는 의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