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책33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내용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 2022. 6. 13.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20.12월 기준, 2개소 설치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 2022. 6. 13. 자립 수당 자립수당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현금지급 신청방식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 2022. 6. 13.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