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금지 원료 해제 요청할 수 있게 돼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입력 2024-01-12 06:00 화장품 겉포장에 명칭과 성분, 사용기한 등의 표기가 의무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먼저, 화장품의 겉포장에 제품 정보 표기의 의무화다. 기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화장품의 1차 포장(제품을 감싸는 포장)과 2차 포장(1차 포장에 추가한 포장) 중 한 곳에만 제품 정보를 표기하면 됐다. 개정안(대안)에선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화장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