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29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사업목적 아동, 부모,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간의 사업추진 2007∼2012년까지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교육 및 아동안전키트 보급 사업 위주 2013년부터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주제와 응급처치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및 예방홍보 실시 사업내용 대상 :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 어린이집 내용 아동안전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안전교육 아동 · 교사 대상 온 · 오프라인 안전교육 및 콘텐츠 보완 · 개선 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연구조사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전화번호 : 044-202-3384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 2022. 6. 13.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내용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 2022. 6. 13.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20.12월 기준, 2개소 설치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 2022. 6. 13.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