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현금지급
신청방식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시행시기
2019년 4월 시행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44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9&PAGE=9&topTitle=%EC%9E%90%EB%A6%BD%EC%88%98%EB%8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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