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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책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KBEP 2022. 6. 13. 17:2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지적 · 자폐성 · 정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

실종아동 등 :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

근거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내용

  •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or.kr, 02-6283-0200)에 위탁하여 운영 중
  •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3384
  • 최종수정일 : 2021년 11월 24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502&PAGE=2&topTitle=%EC%8B%A4%EC%A2%85%EC%95%84%EB%8F%99%EB%93%B1%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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