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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식품 포장 라벨링 규정 주의

KBEP 2013. 7. 15. 09:33

중국 수출식품 포장 라벨링 규정 주의
낱개판매상품 중량 표기 반드시 제조상 명칭·주소·연락처 기재를

중국 식품 포장 라벨링 규정이 점점 엄격해 지고 있어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2012년 4월 20일부로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령에 대한 수출업계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규범화된 한자사용 △외국어문자보다 큰 중국문자 사용 △생산일자와 유효기한 표기 외에 반드시 염두 해야 하는 규정을 최근 추가 발표했다.
그 첫 번째는 제조상 및 법인연락처 세부정보 표기. 중국 내 도매상의 일종인 경소상 외에 제품의 품질에 책임을 지는 제조상의 명칭과 주소, 전화·팩스·인터넷 중 한 개 이상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예방, 치료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문구는 기입하면 안 된다. 과민반응 유발성분 표기도 추가해야 한다. 중량표기 또한 신경 써야 하는 부문. 낱개포장된 상품의 경우, 대포장에 낱개포장의 수량과 중량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낱개포장이 된 상품이 낱개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대포장 외에 낱개상품에도 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에 대한 내용은 농수산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www.aqsiq.gov.cn)에도 관련 법규정, 자주하는 질문, 수입통관 적발 품목 및 사유 등의 유용한 정보가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