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시설등록기간 늘려..
❍ FDA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였던 식품 업체들의 시설재등록 기간을 2013년 1월 31일로 늘렸음
❍ FDA는 이 같은 결정은 2년에 한번 시행하는 이 재등록의 시행이 10월 22일까지 되지 않고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힘
❍ 매 2년마다 시설들은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 재등록은 기존에 있던 등록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고칠 수 있게 함. 이 절차를 마치면 시설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등록번호를 대부분 고수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엔 시설등록이 정지당함
❍ FDA는 지난 9월 28일에 식품 시설등록을 늦추겠다고 밝혔으며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은 짝수년도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고 제정되어 있음.
- 법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함
❍ FSMA는 올해부터 매 2년마다(짝수년도) 모든 식품 시설들은 재등록을 해야 하며 업체의 기본적 정보 뿐 아니라 시설에서 행하는 주요 업무 및 식품의 카테고리 등을 작성해야 함
❍ 지난 8월, 재등록 절차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에, FDA는 식품 시설 등록의 식품 카테고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식품 시설등록과 관련한 3가지의 업데이트와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알려주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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