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로 전환
이달 19일까지 기존 영업자에게 영업등록증 발급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 8일부로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는 것.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8일 이후 신규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자치단체장에게 영업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구비서류 및 시설을 확인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 해 영업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기존 작업장 위주였던 규제내용이 급수시설과 운반시설까지 확대됐다. 급수시설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운반시설은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식창고,뉴스 > 식품 음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FDA, 식품 등록을 통해 더 많은 정보 수집 (0) | 2012.12.29 |
---|---|
싱가포르 시장 트렌드‘건강’… 수출 건강 이미지 강조해야 (0) | 2012.12.19 |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기업 유치 가속화 (0) | 2012.12.18 |
해외서 간편식품 각광 (0) | 2012.12.18 |
중국 음료시장 진출 키워드는? '안전성과 기능성' (0) | 201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