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식품정보 표기법 곧 개정
건강상 위험 즉각 인식토록.‘신호등’형태 라벨링 의무화
내년 중으로 영국 내 유통되는 식품 포장 겉면에 건강상 위험을 경고해주는 신호등 형태의 라벨링이 의무적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국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될 식품 표기법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 표기법을 두고
영국 정부는 현지 주요 유통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될 식품 표기법은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것.
그러나 그동안 테스코(TESCO)와 모리슨(Morrisons) 등 유력 유통업체들이 “특정한 식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유해함을 강조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개정을 거부해왔고, 막스앤스펜서(Marks and Spencer)와 아스다(ASDA) 등 유통업체들은
2005년부터 저마다 다른 표기법을 사용해 소비자 혼란이 야기됐다.
새롭게 개정될 영국 식품 안전성 표기 라벨링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되며, 지방‧포화지방‧염분‧당류‧칼로리에 대한 일일 기준 섭취량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라벨링 표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특정 식품에 대한 건강상 위험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색상 구분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소비자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기법이 소비자에게 일관되고 분명한 식품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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