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내 판매 식품에 대한 포장 및 라벨 표시제도
ㅇ 라벨 표시 : 불가리아어 외에 다른 언어로 병기가능.
-->개정에 따라 불가리아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도 표기 가능.
ㅇ 유효기간 표시에는 반드시 특정 날짜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의무화.
--> 과거에는 제조일과 유효기간(1년, 1개월 등)을 표기하는 방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유효기일이 명시돼야 한다.
ㅇ 식품 포장 및 라벨 관련 규정은 두가지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그 하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 둘째는 케이터링용 식품
ㅇ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명,
성분별 중량,
GM(Genetically modified) food 여부,
순중량,
식품저장에 필요한 조건,
유효기간,
제조업체명 및 연락처,
원산지,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자국가,
사용방법,
가격
ㅇ 라벨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돼야 하며,
눈에 띄기 좋은 곳에 표기되어야 하고 운송, 저장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병용할 수 있다.
ㅇ 이온처리가 된 식품의 경우 Irradiated 또는
processed with ionizing radiation 이라고 식품명 옆에 명기해야 한다.
ㅇ 물의 함유량이 식품 전체 중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물의 성분도 표시해야 한다.
ㅇ GM Food의 경우 해당 성분 바로 다음에 made of genetically modified soya 또는
made of genetically modified maize 등과 같이 표기해야 하며 성분에 주(notes)를 표기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 다음에 표기해야 한다.
ㅇ 중량을 표기하는 경우 라틴알파벳을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액체식품은 양을 나타내는 litre,
기타 식품의 경우 무게를 나타내는 kilogram 또는 gram 으로 표기해야 한다.
액체와 고체의 중간 일 경우 양, 또는 무게로 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불가리아 식품안전청 웹사이트 : http://babh.government.bg/bg/drinks.html
'지식창고,뉴스 > 식품 음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서 간편식품 각광 (0) | 2012.12.18 |
---|---|
중국 음료시장 진출 키워드는? '안전성과 기능성' (0) | 2012.12.12 |
K-Food, 유럽시장서 위상 높아져 (0) | 2012.10.30 |
신자원식품 ‘우리홍삼’,중국시장 어떻게 진출할까? (0) | 2012.10.30 |
9월 미주 식품 시장 종합뉴스 (0) | 201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