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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내 판매 식품에 대한 포장 및 라벨 표시제도

by KBEP 2012. 11. 22.

불가리아 내 판매 식품에 대한 포장 및 라벨 표시제도




ㅇ 라벨 표시 :  불가리아어 외에 다른 언어로 병기가능. 

    -->개정에 따라 불가리아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도 표기 가능. 

  

ㅇ 유효기간 표시에는 반드시 특정 날짜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의무화. 

     --> 과거에는 제조일과 유효기간(1년, 1개월 등)을 표기하는 방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유효기일이 명시돼야 한다. 


ㅇ 식품 포장 및 라벨 관련 규정은 두가지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그 하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 둘째는 케이터링용 식품 


ㅇ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명, 

성분별 중량, 

GM(Genetically modified) food 여부, 

순중량, 

식품저장에 필요한 조건, 

유효기간, 

제조업체명 및 연락처, 

원산지,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자국가, 

사용방법, 

가격 


ㅇ 라벨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돼야 하며, 

눈에 띄기 좋은 곳에 표기되어야 하고 운송, 저장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병용할 수 있다. 


ㅇ 이온처리가 된 식품의 경우 Irradiated 또는 

 processed with ionizing radiation 이라고 식품명 옆에 명기해야 한다. 


ㅇ 물의 함유량이 식품 전체 중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물의 성분도 표시해야 한다. 


ㅇ GM Food의 경우 해당 성분 바로 다음에 made of genetically modified soya 또는 

 made of genetically modified maize 등과 같이 표기해야 하며 성분에 주(notes)를 표기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 다음에 표기해야 한다. 


ㅇ 중량을 표기하는 경우 라틴알파벳을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액체식품은 양을 나타내는 litre, 

기타 식품의 경우 무게를 나타내는 kilogram 또는 gram 으로 표기해야 한다. 

액체와 고체의 중간 일 경우 양, 또는 무게로 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불가리아 식품안전청  웹사이트  :   http://babh.government.bg/bg/drink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