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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스마트칩 관련 권고 채택

KBEP 2009. 5. 18. 19:11

집행위, 스마트칩 관련 권고 채택

 

 

Ο 집행위는 5월 12일 스마트칩(smart chips) 사용기술을 디자인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2007년 12월 14일 선언된 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n Union)에 명시되어 있는,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 를 채택하였음.

 

- 이에 따라 EU 시민들은, 향후 10년간 시장규모가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상생활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주는, 스마트칩(smart chips) 사용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전세계적으로 이미 60억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스마트칩 이란 냉장고에서부터 버스패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상용품에 내장될 수 있는 극소전자장치로, 판독기(readers)에 가까이 가면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판독기와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스마트칩은 사무실 출입패스에도 들어 있고, 고속도로 요금지불 스마트 카드 에도 들어 있음.

 

- Viviane Reding 정보사회 및 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은, “스마트칩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기술로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스마트칩 덕분에 모든 일상용품들이 갑자기 똑똑해 져서 스스로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안에 들어 있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나, 고객들에게 알러지 가능성을 경고해 주는 스마트 식품포장을 생각해 보라. 일상용품간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칩의 경제적 잠재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하였음.

 

- Reding 집행위원은 또한, “그러나 이 놀라운 기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오늘 집행위가 산업계에 보내는 강력한 권고를 발표한 이유이다. EU 소비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라도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환경에서도 역시, 난공불락이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집행위는 따라서 무선인식기술이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정보안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하고, 그것이 또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향후 8년 이내에 EU는 급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칩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 스마트칩은 이미, 재활용품 수거나 건강관리에서 고속도로 요금 징수대, 그리고 공항 수하물 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소비자 용품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집행위는 EU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스마트칩 사용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원칙들을 발표하였음.

 

• 소비자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게는 그 물건에 스마트칩이 내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소비자가 스마트칩이 내장된 물건을 살 경우 그 스마트칩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되도록 하길 희망하지 않는 한, 판매시점에 무료로 즉시 자동적으로, 기능이 정지 되어야 함. 소매상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스마트칩의 사생활에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인정될 수 있음.

 

• 스마트칩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개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과 같은 수집된 정보들이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단 하게 알려 주어야 함.

 

• 소매협회나 조직들은 스마트칩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EU 공통의 표식 으로 외부에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스마트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 효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이 평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안전 하게 잘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국가 정보보호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함.

 

- 2008년 중 고속도로 요금 징수대, 컨테이너 선적표시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스마트칩이 전세계에서 22억개가 판매되었으며, 그 중 1/3이 유럽에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세계 스마트칩 시장규모는 2008년 4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후인 2018년에는 다섯 배인 2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배경

 

- 집행위는 2006년 스마트칩(무선인식기술)의 사용과 발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행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채택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권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EU내 관련 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마트칩 공급 업계와 사용업계, 표준화 기구,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율해 낸 것임.

 

- 회원국들은 향후 2년 이내에 이번 권고의 목적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위는 3년 이내에 권고의 실행경과 및 그에 따른 소비자, 기업, 공공기관 등에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하여야 함.

 

- 이번 권고에 관한 추가정보는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 policy/rfid/index_en.htm(MEMO/09/232)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