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아일랜드의 일시적 보조금 지급계획 승인
○ 집행위는, EC Treaty 국가 보조금 규칙 (state aid rules) 하에서, 아일랜드 정부의 현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 구제 정책 승인
○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신용 경색으로 인한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최대 50만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됨
○ 지원은 직접 지원 (direct grants), 실비보상 지원 (reimbursable grants), 이자율 보조 (interest rate subsidies), 그리고 정부 보조의 공적 대출 (subsidized public loans)의 형태로 이루어짐
○ 동 정책은 회원국에게 최근의 금융 위기 속에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위의 Temporary Framework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임 특히, 이는 시간과 그 범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경제의 심각한 불안 해소를 돕는 것이되 EC Treaty의 87(3)(b) 항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 경쟁총국담당 집행위원 Neelie Kroes는 아일랜드의 이 정책이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2009년 3월 26일 공지된 동 정책은 한정된 금액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Temporary Framework의 조항에 근거를 둔 것임. 특히, 지원금은 한 업체 당 최대 50만 유로를 넘어서는 안 되며 동 정책은 위기가 시작된 시점인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아일랜드는 동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시기적절하고 목표가 분명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현 금융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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