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금융위기로 타격 입은 영국의 주택소유자 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 (Homeowners Mortgage Support Scheme) 승인
○ 집행위는 EC Treaty 국가 보조금 규정 (state aid rules)하에서, 영국 주택소유자 융자지원 계획 (UK Homeowners Mortgage Support Scheme)을 승인
○ 동 계획은 최근 경기침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회수비율을 줄이기 위해 고안됨
○ 경제위기와 관련된 실직에 기인하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주택 융자금 상환능력이 안 되는 가정은 동 계획의 시행으로 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2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짐
○ 이에 따라 영국은 대출자에게 이자지연부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집행위는 동 계획이 EC Treaty 87.2.a조항에 부합한다고 결론
○ 경쟁총국담당 집행위원 Neelie Kroes는 동 계획이 주택 융자금 상환 연체위험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현 금융위기 속에서 은행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 영국 정부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인해 주택 융자금 연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24일 동 계획을 발표
○ 동 계획은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최대 2년 내로 그들이 상환 가능한 수준의 월부금으로 낮추어 그들이 주택 융자금 상환계획을 다시 짤 수 있게 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 동 계획의 시행으로 대출자들은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일정부분의 이자상환은 연기됨. 그러나 동 계획에 따른 대출자들은 동 계획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그들이 처음에 지불했던 월이자의 최소 30%는 상환해야 함
○ 영국 정부는 최대 2년간 금융기관에 연체된 총 이자의 최대 80% (지불 기일이 도래한 이자의 56%)까지 보증
○ 집행위는 동 계획이 일시적 수입감소와 주택손실의 위험에 놓인 개인들에 대해 비차별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회적 성격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EC Treaty의 87(2)(a) 조항 하에서 이를 승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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