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리염색제품에 대한 17가지 물질 사용규제
O 화장품분야, 특히 머리염색제품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EU의 화장품지침(Directive 76/768)을 개정하는 집행위 지침(2009/36)에 대한 인지필요
- 동 집행위 지침(별첨참조)은 4월 17일자 EU관보에 공고
- 참조 : EU Cosmetics Directive(76/76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1976L0768:20081014:EN:PDF)
O 소비자에 대한 위험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제품들에 사용되는 물질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실행되어 왔으며, 아직도 진행중에 있음.
O 이러한 물질들중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과정이 종료되어 화장품지침의 Annex III에 첨부되었음. 동 Annex III에는 머리염색용으로 허용된 물질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사용시의 최대농도한도 조건과 특정한 경우 규제사항 및 라벨링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음.
O 새로운 지침은 머리염색제품에 대한 17가지 물질의 사용에 관해 특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용하고 있음.
▪ Trisodium 5-hydroxy-1-(4-sulphophenyl)-4-(4-sulphophenylazo)pyrazole-3-carboxylate and aluminium lake
▪ Trisodium 5-hydroxy-1-(4- sulphophenyl)-4-(4-sulphophe-nylazo)pyrazole-3-carboxylate and aluminium lake
▪ Disodium 6-hydroxy-5-[(2- methoxy-4-sulphonato-m-tolyl)azo]naphthalene-2-sulphonate 등
O 관련기업들은 Annex III에 열거된 최대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Annex III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요구조건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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