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 채택
Ο EU 이사회는 4월 6일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는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를 채택하였음.
- 이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는 2008년 1월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공동 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상정되자마자 바로 채택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날 이사회에서 2008년 12월 17일 유럽의회에서의 수정안을 모두 받아 들임으로써 새로운 법령으로 탄생한 것임.
- 이 패키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삭감하고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끌어 올린다는 EU의 전반적인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다음의 주요 법령들을 포함하고 있음.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령들
- 이사회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EU 공통의 체제를 갖추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음.(3736/08, 8037/09 ADD1)
- 이 지침을 채택한 목적은 2020년까지 EU 최종 에너지 소비의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고 각 회원국의 운송 관련 에너지 소비의 1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침은 우선 각 회원국들의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점유율을 회원국 사정에 맞춰 설정할 예정임.
- 회원국별 목표를 설정하는 주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모든 종류의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회원국들은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계별 시행절차를 정하고 이를 준수 해 나가야 함.
- 각 회원국들은 2010년 6월까지 운송, 발전, 냉난방 등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비율의 2020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채택하여 집행위에 보고하여야 함.
- 회원국들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른 회원국이나 제3국과의 협조 체제나 조치들을 도입할 수도 있음.
- 운송부문에서도 10% 목표달성과 운송연료의 규격 및 활용 가능성 일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별 목표가 설정될 예정임.
- 새로운 지침은 또한 회원국 사이의 통계 처리, 회원국 및 제3국과의 합동 프로젝트, 원산지 확인, 행정절차, 정보와 훈련, 재생 가능 에너지로 얻어진 전기의 배전망 접속 등과 관련한 규칙들을 설정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지침은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액체연료(bioliquids)가 지침의 목적에 합당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멸종 위기종 및 환경시스템 보호, 온실가스 배출삭감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 연료 나 바이오 액체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할 예정임.
-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EU 공식저널에 수록된 후 18개월 이내에 관련 자국 법률을 입법하여야 함.
EU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변경
- 이사회는 에너지 과다 사용부문에서의 배출삭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1))을 변경하였음.
1) ETS는 발전, 석탄코크스, 광석 제련, 정유, 철강금속 생산, 시멘트, 석회, 세라믹, 벽돌,
유리, 펄프 및 종이 등과 같은 에너지 과다 사용 산업을 대상으로 함.
-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에너지 과다사용 산업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20% 삭감하고자 하는 EU의 전체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새로운 ETS(3737/08; 8033/09 ADD1 REV1)는 청정기술의 채택을 촉진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허가가 산업계에 무료로 제공되지 않고 회원국에 의하여 경매로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TS 대상 부문은 2013년부터 반드시 경매를 통하여 배출허가의 20%를 구매하여야 하며, 이 비율은 2020년 70%, 2027년 100%로 높아질 예정임.
- 한편, 발전부문은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배출권 허가를 경매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거나, 유럽 전기 네트워크에의 접속이 불충분한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명예 특례국2) 제도가 설정되었음.
2)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불명예 특례국에 해당함.
- 이 불명예 특례국의 발전부문은 배출권 경매구매 의무비율이 2013년까지 30%로 낮게 적용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높아지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를 받은 발전소는 허가의 시장가치만큼 청정기술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침은 또한 덜 부유한 회원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연대책임 체제를 마련하여 이들 국가3)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지분보다 많은 배출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음. 이들 국가들은 여분의 배출권을 매각하여 저탄소 경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3) 12개 신입 회원국과 그리스 및 포르투갈이 연대책임 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자유재량이나 적어도 절반 이상은 EU 역내나 역외에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저지정책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 만약 금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협상이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면 상당수의 산업이 투자와 생산이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제3세계 국가로 이전해 버리는 소위 ‘탄소 누출’에 노출될 수 있음.
- 이사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특정 산업에 대하여 경매참가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에 따르면 한 산업이 배출권 구입으로 생산단가가 총수익의 5% 이상 상승 하고, 대역외 거래비중이 10% 이상으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그 산업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당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총 무상배당은 EU 최고 10%의 탄소배출삭감 기술에 의한 삭감 기대량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어떤 시설이 그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는 경우는 차이만큼의 배출 허가권을 구매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감면 대상 산업이라 하더라도 상당량의 탄소 배출권을 경매를 통하여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집행위는 늦어도 금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 산업군을 발표할 예정임.
- 이러한 제도들을 통한 총 경매량의 감축은 연대책임 제도에 할당된 총량과 덜 부유한 회원국들을 위한 재분배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탄소누출 불명예 특례’는 2013년 제3기 탄소배출권 거래기가 시작되기 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임.
- 여기에 더하여 최고 3억단위(추정가치 60~90억 유로)의 배출허가권이 청정기술 개발자금조성을 위하여 따로 비축될 예정임.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최고 12건에 달하는 탄소채집 및 저장 관련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지침은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그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EU의 20% 감축 목표 이후의 추진방향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음.
- 변경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은 제3 거래기가 시작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회원국들은 새로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자국내 관련 법령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비하여야 함.
탄소배출삭감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 분담
- 이사회는 운송, 농업, 주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기로 결정(3738/08)하고, 회원국들에게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문을 대상으로 한 소위 ‘노력 분담’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EU 전역에 걸쳐 관련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0% 삭감하여 EU 전체의 20%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임.
- 회원국들은 이러한 노력에 연대책임과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회원국 사정에 맞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동참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1인당 GDP 수준이 낮고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회원국들은 최고 20%까지 탄소배출을 늘릴 수 있으나,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회원국들은 최고 20%까지 탄소배출을 삭감하여야 함.
- 각 회원국별 2020년까지의 탄소배출 목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며 EU의 통상적인 위반제제 절차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것임.
- 예를 들어 한 회원국이 연간 배출목표를 상회할 경우 반드시 수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초과된 배출에 1.08을 곱한 물량만큼의 배출허가가 다음해의 이산화탄소 배출허가에서 삭감됨.
- 이사회는 배출삭감이 보다 비용절감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의 배출허가권 거래, 초과 삭감의 다음 연도로의 이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하였음.
- 회원국들은 또한, 제한된 물량이긴 하지만, 소위 ‘청정개발제도’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탄력적인 제도의 목적은 물론 EU와 제3국에서의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크게 줄이면서도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임.
- 이사회의 결정은 또한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그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EU의 20% 감축 목표 이후의 추진방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이 결정은 EU 공식저널에 수록된 이후 바로 집행될 예정임.
청정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칙들
- 이사회는, 2012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최초의 표준을 채택(3741/08; 8041/09 ADD1) 하였음.
- 이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도로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삭감이라는 EU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임.
- 이 규정은 신차의 평균 Km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120g으로 낮추자는 EU의 기존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2가지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음. 우선 고효율 엔진개발을 통하여 130g으로 낮추고 나머지 10g은 에어컨과 타이어를 포함한 부대시설의 효율제고를 통하여 낮출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정 메이커들로 하여금 연속적인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출하 신차의 65%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 75%, 2014년 80%를 거쳐 2015년에는 모든 출하 신차가 정해진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 이사회가 이와 같은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것은 자동차 업계의 제품 개발-생산 사이클을 고려하고 업계가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
-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더 나아가 자동차 업계에 추가적인 제품개발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km당 이산화탄소 배출 95g이라는 추가적인 목표를 도입하였음. 집행위는 2013년까지 이 추가목표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
-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이산화탄소 배출목표 초과 정도와 신차 생산대수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되는 신차는 목표 1g 초과까지 5 유로의 벌금이, 2g 초과까지 15 유로, 3g 초과까지 25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게 됨.
- 목표에 비해 3g 이상 초과하는 신차에 대해서는 95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2019년부터는 목표 1g 초과마다 95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물론 자동차 메이커들은 EU의 표준 이산화탄소 배출 테스트 대상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과 같은 친환경 혁신과 Km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50g 이하로 억제한 초저탄소배출 신차생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전체 적인 배출삭감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
- 이 밖에 니치 시장을 공략하는 메이커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 규정은, 배출삭감 목표가 2012년 이후에야 적용되긴 하지만,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직후 별다른 보조적인 이행조치를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될 예정임.
연료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새로운 환경 표준
- 이사회는 연료의 환경표준 강화를 통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승인하였음.
- 개정된 지침은 또한 바이오 연료를 휘발유와 디젤에 혼합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오 연료에 대한 까다로운 지속 가능성 기준을 설정할 예정임.(3740/1/08;8040/09 ADD1).
- 개정된 지침은 처음으로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삭감목표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연료 공급업자는 2020년까지 판매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환경 파괴 가스 배출을 6% 삭감하여야 함.
- 이 목표는 휘발유와 디젤에 바이오 연료를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도 있고 정제기술을 개량함으로써 달성할 수도 있음.
- 회원국들도 연료 공급업자에게 추가적인 4%의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공급, 청정기술의 개발, 소위 청정개발제도 를 통한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탄소배출권 구입 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므로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달성을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바이오 연료 혼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부터 회발유에 최고 10%까지의 에타놀이 혼합될 예정임.
- 그러나 개정된 지침은 구형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5% 에타놀 포함 휘발유(E5)가 2013년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국들이 이 기간 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도록 하였음.
- 개정된 지침은 또한 바이오 연로에 대한 엄격한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지침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임.(3736/08).
- 지침은 또한 엔진연료에 대한 유황 및 금속 첨가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휘발성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료의 최고 분무압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준비되고 있음.
- 개정된 환경표준과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은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회원국들은 2010년말까지 관련 자국법령을 정비하여야 함.
탄소채집 및 축적 관련 규제 체제
- 이사회는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축적과 관련한 규제 체제를 채택(3739/08; 8036/09 ADD1)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들 기술을 가능한 한 EU 전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 탄소채집 및 축적 기술의 사용 여부는 여전히 회원국들의 결정 사항이지만, 지침은 사용하기를 위하는 회원국들을 위하여 관련 시설 평가, 인가 및 폐쇄 절차에 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음.
- 지침은 EU 전역에서의 조화로운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위가 회원국 들로부터 인가 및 폐쇄 신청을 받아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침에 따르면 관련 시설 운영자는 이산화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기간은 물론, 폐쇄 후와 휴지기간 중에도 축적시설을 모니터하여 회원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축적되었다는 충분한 증가 가 갖춰질 관련 시설의 관리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게 됨.
- 회원국들은 향후 2년 이내에 이 지침에 따라 자국 법령을 정비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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