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프랑스 등에 대한 과다 재정적자 시정시한 제시
주 벨기에 대사관 제공
1. 2009.3.24(화),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도 재정적자가 EU 기준인 GDP의 3%를 초과한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에 대한 시정시한을 신규로 제안하는 한편 영국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시정시한을 연기해주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프랑스와 스페인은 2012년, 아일랜드는 2013년, 그리스는 2010년까지 과다 재정적자를 해소
ㅇ 한편, 영국에 대한 과다재정적자 시정시한은 기존 2009/2010년 회계연도에서 2013/2014년 회계연도로 연기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프랑스 -2.7 -3.2 -5.4 -5.0
스페인 2.2 -3.4 -6.2 -5.7
아일랜드 0.2 -6.3 -11.0 -13.0
그리스 -3.5 -3.4 -6.2 -5.7
영국 -2.7 -4.6 -8.8 -9.6
주: EU 집행위 2009.1월 경제전망
2. 2009.5.5일 개최되는 EU 재무장관이사회는 집행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동 제안이 채택되면 상기 5개 회원국은 과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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