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품시장의 최근 동향과 EU의 입장
Ο 한국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단행 하였음.
- 새로운 시스템은 보상이 가능한 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근간 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품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됨.
- 이번 시스템 개혁은 입법과정이 개선되었고, 개혁의 결과 보상결정기한 및 신약에 대한 최대 보상가격 결정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진 점은 높이 살만 하지만, 사실상 EU의 관심사항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주로 현지에서 제조된) 일반 약품과 혁신적인 약품과의 사이에 현존 하는 차별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것임.
- 특히, 새로운 시스템은 EU가 그 동안 갈망해 왔던 법적 확실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실증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보상과 약품가격 결정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음.
- 집행위는 그간 수차 개최된 쌍무 포럼(예를 들어 2007년 5월 31일의 전문가 회의, 2007년 6월 1일 개최된 EU/한국 합동위원회 등과 같은)을 통하여 한국측에 EU 제약업계의 관심사항을 전하고 확실한 해결을 촉구 하여 왔음.
- 최근 타결된 한미 FTA도 제업산업에 대한 한국의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집행위 역시, 2007년 12월 11일, 국가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상 및 약품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의 보장을 요청하였음.
- 집행위는 또한 한국과의 쌍무 포럼을 통하여 최근 선행적으로 실시된 혁신적인 지질강하제 가격결정과정에서 적용된 방법론과 기준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한국측에 제기하였음.
- 집행위는 앞으로도 EU/한국 FTA 본 협상과정과 제약 분과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한국측과 협상해 나갈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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