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관련법안의 적용범위 확대
Ο 27개 회원국 대표들과 유럽의회의원들은 3월말 보온단열물질처럼 결과 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데 연결되는 제품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의 에너지 표준을 규율하는 EU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기로 합의하였음.
<배경>
- EU는 2005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 디자인을 요구(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EuP)하는 제품설계 지침을 채택하였음.
- 집행위는 이 친환경 디자인 지침에 따라 특정 제품의 최소 에너지 효율을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집행위는 2008년 7월 친환경 디자인 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여타 에너지 사용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채택하였음.
- EU 27개 회원국 대표들과 유럽의회의원들은 지난 3월말 헤어 드라이어, 컴퓨터, 냉장고, 사무용기기 처럼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최소 효율을 규정하고 있는 2005친환경 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창문, 건축자재, 보온단열물질, 세제, 물을 사용 제품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가정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도 친환경 디자인 지침의 규율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음.
- 이번에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조금이라도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도 앞으로 친환경 디자인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CE 라벨을 취득해야 하며, EU 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었음.
- 유럽의회는 집행위에게 2012까지 제품 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상당부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확대된 적용범위에 언제 포함시킬 것인지 명확한 타임테이블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회원국 정부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 한 것은 아닌데, 이 법안의 의회 보고자인 Magor Imre Csibi 유럽의회 의원의 한 보좌관은, “절충안에는 단순히 집행위가 향후 모든 제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EurActiv에 밝혔음.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초점
- 유럽의회의원들은 제품의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할 때,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포함한,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이 확실히 고려되기 위해 서는 방법론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절충안에는 에너지 효율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음.
- Csibi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집행위는, 결과적으로 다른 견해들도 검토 하겠다는 조건이 달린 법안을 곧 선포할 예정이고 즉각 검토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 회원국들의 EU 대사들이 3월 25일 회의에서 절충안을 승인하였고, 유럽의회의 표결은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관계장관 이사회에 의하여 새로운 규제가 공식 채택될 예정임.
신속한 시행
- 3월 27일 회원국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난방기나 보일러에서 쓰이는 작은 펌프의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한 집행위 안을 표결하여 승인하였음.
- 집행위는 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어 2015년까지 일반 저효율 소형 펌프가 퇴출되고, 고효율 펌프만이 사용된다면 2020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요금을 22억 유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각계의 입장
- Andris Piebalgs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소형 펌프에서의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 조치의 결과는 매우 신속하게 상당한 에너지 절감의 형태로 나타나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EU의 에너지 효율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확실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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