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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용 식품첨가제에 대한 기존 인가 개정 및 새로운 인가 발표

KBEP 2009. 4. 6. 20:55

동물사료용 식품첨가제에 대한 기존 인가 개정 및 새로운 인가 발표


 

Ο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시민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차원적인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사료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의 인가, 감독, 라벨부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Regulation No. 1831/2003,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 L:2003:268:0029:0043:EN:PDF)

 

- 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된 사료용 식품첨가제만이 EU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음.

 

- 사료용 식품첨가제의 인가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과 집행위 산하 표준실험실(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CRL)에 의한 관련 데이터 분석을 거친 다음, 집행위가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됨.

 

- 사료용 식품첨가제에 대한 인가는 보통 특정 동물용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0년 동안 부여되며, 기존에 인가를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인가를 개정할 수도 있음.

 

- 또한 집행위는 기존의 사료용 식품첨가제에 대하여 새로운 인가와 개정 을 정기적으로 발표함.

 

- 따라서 EU시장에 동물사료와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지난 3월 중 기존 동물사료용 식품첨가제에 대한 3가지 인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인가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가금류용 사료에서의 Bacillus licenformis DSM 5749 및 Bacillus subtilis DSM 5750 사용과 관련한 인가의 개정 : 집행위는 lasalocid sodium을 함유한 가금류용 복합사료에서 사용되는 이들 첨가제에 대한 기존의 인가(Regulation No. 600/2005)를 2009년 3월 16일부로 개정  (Regulation No. 202/200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 LexUriServ.do?uri=OJ:L:2009:071:0008:0010:EN:PDF)하였음. 이 개정은 집행위 공식 저널에 발표된 2009년 3월 17일부터 20일이 경과한 4월 6일부터 발효되며, coccidiostat lasalocid sodium을 함유한 칠면조용 사료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Bacillus licenformis DSM 5749 및 Bacillus subtilis DSM 5750의 미생물적 준비물의 사용에 대한 기존의 인가도 연장되었음.


 

• 가금류용 사료에서의 Bacillus subtilis (O35) 사용과 관련한 인가의 개정 :     집행위는 decoquinate and narasin/nicarbazin 등을 함유한 가금류용 사료에서 사용되는 이 첨가제에 대한 기존의 인가(Regulation No. 113/2007)를 2009년 3월 16일부로 개정(Regulation 203/200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 071:0011:0012:EN:PDF)하였음. 이 개정 역시 공식발표 20일 후인 4월 6일부터 발효되며, coccidiostats decoquinate과 narasin/ nicarbazin을 함유한 양계용 사료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Bacillus subtilis DSM 17299 (O35)의 미생물적 준비물의 사용에 대한 기존의 인가도 연장되었음.


 

• 사료용 식품첨가제 Cycostat 66G의 사용과 관련한 인가의 개정 : 집행위는 2009년 3월 18일부로 이 첨가제에 대한 기존의 인가 (Regulation  No. 1800/2004)를 개정(Regulation 214/2009,  http:// 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73: 0012: 0016: EN:PDF)하였음. 이 개정은 공식발표 20일 후인 4월 8일부터 발효되는데, Cycostat 66G가 닭이나 칠면조용 사료에 사용 될 경우 Robenz 66G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그러나 토끼 사료에 사용될 경우에는 Cycostat 66G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 낙농 버팔로 사료용 식품첨가제 Saccharomyces cerevisiae NCYC Sc47 사용 인가 : 집행위는 2009년 3월 19일부로 이 첨가제의 사용을 새롭게 인가 (Regulation No.232/2009, http://eur-lex.europa.eu/Lex 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74:0014:0016:EN:PDF)(취득자: Soci�t� Industrielle Lesaffre)하였음. 이 규정은 공식발표 20일 후인 4월 9일부터 발효되는데, 기존에 소, 돼지, 토끼, 말, 염소, 양 등의 사료에의 사용이 승인되어 있던 것을 낙농 버팔로용 사료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