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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투자지원법, 소득세법 개정

KBEP 2009. 3. 9. 18:22

슬로바키아, 투자지원법, 소득세법 개정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제공



슬로바키아 정부가 수요진작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한 24개 경제위기 극복조치가 2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조치 시행에 필요한 투자지원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한 바, 상기 주요 법 개정 내용을 아래 보고합니다.


1. 투자지원법 개정

가. 배경 : 외국인투자 급감

o 슬로바키아의 2008년 총투자액은 총 34건 ??538백만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

- 주요 투자부문은 엔지니어링, 화학/고무/플라스틱, 전자분야이며, 주요 투자 지역은 니트라(8건), 반스카 비스트리차(6건), 브라티슬라바(5건), 트렌친(5건)

o 특히 2008년 하반기에는 투자이행 수준이 급감하였으며, 삼성 LCD 공장의 확장 및 Sony의 Nitra 생산공장 확장계획이 잠정 중단되고, 투자가능성을 모색중이던 대만 AU Optronics(LCD 모듈)의 투자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임.

- 다만, 폭스바겐측에서 2008.12월 3억 유로의 투자 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행시기는 미정

o 국제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기업이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생산을 감축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노동비용도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진출해 있던 투자기업마저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증가

o 이에 따라, 투자지원금 신청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을 거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함.

나. 개정 내용

o 적용 기간: 2009.4.1부터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o 산업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수혜자격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아래와 같이 50% 인하

- 일반지역에서의 투자: 13.27 백만 유로
-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에서의 투자: 6.63백만 유로
- 평균실업률을 50% 이상 초과한 지역에서의 투자: 3.32백만 유로

o 관광산업에서의 정부지원금 수혜 자격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아래와 같이 인하

- 일반지역에서의 투자: 16.59백만 유로에서 9.96백만 유로로 인하
-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에서의 투자: 8.29백만 유로에서 4.98백만 유로로 인하

* 평균실업률을 50% 이상 초과한 지역에서의 최소 투자금액은 종전대로 3.32 백만 유로 유지

o 산업분야에서의 투자로 인정되는 유형/무형자산 비용 중 새로운 생산 및 기술 설비가 차지해야 되는 비중을 60%에서 40%로 인하

o 관광분야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유형/무형자산 비용 중 새로운 기술장비가 차지해야 되는 비중을 40%에서 20%로 인하

다. 비용 및 기대효과

o 슬로바키아 정부는 상기 개정으로 인해 총 36.5백만 유로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3,8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2.소득세법 개정

가. 발효시기: 2009.3.1

나. 주요 개정 내용

o VAT 환급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o 소득세 면제 최고한도를 연간 3,435 유로에서 4,027유로로 인상

o 피고용인 없고 연간 소득이 17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가의 회계장부 기입 의무 면제

o 기타 세금 신고 절차 완화 및 간소화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상기 소득세 변경으로 발생하는 세입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간 전용에 관한 규정 완화

다. 기대효과

o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