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및 관련장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
O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용 일정장치에 대한 2개의 규정을 제정
- 이러한 구속력이 있는 기준설정을 통해 후시장치와 후면 자동차번호판의 조명장치 승인에 관련된 정의, 마킹, 시험절차 및 기술명세 등의 기본틀을 규정
*후시장치(retro-reflecting devices)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31:0001:0034:EN:PDF)
*번호판 조명장치(illumination of rear registration plates)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31:0035:0054:EN:PDF)
O 차량장치에 대한 상기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규정에 더해 최근(2월 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자동차 형식승인과 관련장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
1. 보행자 및 기타 취약한 도로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자동차 형식 승인 규정(EC Regulation No. 78/2009)에는 브레이크보조장치와 전면 보호시스템 등 보행자 보호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정의, 마킹, 시험절차 및 기술명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 동 규정에 있는 일부 요건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적용되며, 기타 요건은 보다 장기적인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적용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35:0001:0031:EN:PDF)
2. 수소자동차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EC Regulation No.79/2009)에는 수소시스템과 부품의 승인과 설치에 대한 요건 및 수소오염에 대한 승인도 포함되어 있음. 동 규정에 있는 일부 요건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며, 기타 요건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적용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35:0032:0046:EN:PDF)<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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