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일부 철강기업 반독점법 위반 기소
Ο 집행위는 5일 산하 반독점 감시기구가 지난해 10월말 카르텔 혐의를 포착한 바 있는 수개의 철강기업들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기소 하였다고 밝혔음.
- EU 최고의 반독점 감시기구인 집행위 산하 조사기관은 성명서를 통하여 ‘카르텔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EU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기소하였다고 밝혔음.
- 대상기업들은 기소에 대한 항변서를 집행위에 제출하였는데, 집행위는 이들 항변서들을 검토하여 최종 유죄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유죄 판결 기업들에게는 해당기업 전세계 매출액의 최고 10%에 해당 하는 벌금이 부과되게 됨.
- 이번에 반독점 기소대상이 된 기업들은 주로 건설산업에서 콘크리트 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PC강재(Pre-stressed steel)와 금속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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