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형식승인규칙 개정
O 최근 집행위는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에 관련된 자동차형식승인 지침(2005/64/EC)을 개정하는 지침(2009/1/EC)을 채택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009:0031:0032:EN:PDF ).
O 지침(2005/64/EC)의 Annex IV는 관계당국이 재사용, 재활용, 재생목적을 위해 관련 차량제조업체와 공급자사이의 계약서의 존재 및 동 목적에 부합하는 요구조건이 계약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의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정됨.
O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동 지침에서 정한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EC 형식승인 혹은 개별국가의 형식승인을 2010년 1월 1일부터 거부하게 될 것임.
O 회원국들은 동 개정지침(2009/1/EC)의 새로운 조항들을 자국법에 2010년 2월 3일까지 반영해야 하며, 동 조항들은 2010년 2월 4일부터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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