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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재정안정화 기준 2년간 유예 추진

by KBEP 2008. 12. 9.

집행위, 재정안정화 기준 2년간 유예 추진

 

 

○ 집행위가 경제회복계획의 일환으로 EU의 엄격한 예산관련 규정을 2년 (2009~2010)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회원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전해짐.


- 집행위의 경제회복계획은 회원국 정부가 소비수요 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예산관련 조치들을 담고 있음.


- 세부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경제회복계획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적어도 EU GDP의 1%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


- 이 경제회복계획은 12월 11~12일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 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될 예정임.


- 이 계획에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출 확대, 에너지 등과 같은 기반시설투자 확대, 일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임.


- 집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경제회복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엄격히 규제한 안정과 성장 협정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2년(2009~2010) 간에 한하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집행위는 또한 “이번에 허용되는 융통성은 어디까지나 경제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3% 이내로 되돌려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치이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는 더 나아가 “대부분의 경제정책, 특히 소비수요의 단기적인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회원국 정부 소관”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번 한시적인 조치를 원위치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정부지원 관련 규정도 완화


- 집행위 경제회복계획에는 또한 ‘기업들에의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회원국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집행위는 기업들에 대한 직접지원 허용으로 일부 회원국이나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갖게 되는 ‘과잉지원의 역효과’를 경계 하며 “보조금 경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