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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일부품목 코드개정 - 디지털액자 관세 14%

by KBEP 2008. 12. 9.

집행위, 일부품목 코드개정 - 디지털액자 관세 14%

 

O 집행위는 제84류 및 제85류(Chapter 84, 85)의 일부 관세분류코드를 개정하는 분류규정을 2008년 11월 19일 관보에 공표하였음.

 

O 기업들은 유럽으로 동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적용된 지금까지의 분류방법이 2008년 12월 9일부터 동 규정들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 회원국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O 분류규정들은 27개 회원국들 사이에서 달리 적용되는 분류관행을 폐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분류방법이 불분명한 복잡한 제품에 대해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됨. 이는 이미 “올바른” CN코드를 사용하는 일부회원국에서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반면 이러한 규정과 상충하는 관행을 채택해 왔던 일부 회원국들은 그들의 관행을 조정해서 기업들에 제공했던 상충하는 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다만 동 규정에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수입자가 소지한 그런 “부정확한” BTI를 근거로 이미 체결된 binding contracts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조건하에서 당해 BTI에 규정된 CN코드에 따라 수입될 수 있음.

 

O 동 규정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조

 

 - 집행위 규정(1141/2008)
  * 장비, 기계도구 혹은 DVD플레이어를 다루는데 사용되는 일정 직선운동시스템(규정의 Annex에 기술됨)들이 CN코드 8482 10 90로 분류되어야 한고 규정하고 있음(볼베어링:8% 관세). 동 규정은 개별기계/장비용으로 쓰이는 부품 heading(4단위)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외함.
(참조: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308:0009:0010:EN:PDF) 

 

 - 집행위 규정(1142/2008)
  * 비디오게임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CN코드 8544 42 90(3.3% 관세)로 분류함. 비디오게임용(제9504호, heading 9504) 엑세서리로의 분류는 보다 구체적인 heading(4단위 분류)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각되었음.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308:0011:0012:EN:PDF)


 - 집행위 규정(1143/2008)
  * “전자담배”를 CN코드 8543 70 90(3.7% 관세)로 분류
(참조: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308:0013:0014:EN:PDF)

 

O 또한 11월 21일 관보에는 “디지털액자(digital photo frames)”에 대한 EU의 관세분류규정(1156/2008)이 공표되었음.
(참조: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310:0009:0011:EN:PDF)

 

 - 동 규정은 이의 annex에 기술된 type의 디지털액자(digital photo frames)를 CN코드 8528 59 90의 “컬러모니터(colour monitor)”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하며, 2008년 12월 11일 효력을 발생함.

 

 - 이러한 규정과 상충하는 관행을 채택했던 회원국들은 그들의 관행을   조정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해 기업들에 제공했던 상충하는 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철회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 규정에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수입자가 소지한 그런 “부정확한” BTI를 근거로 이미 체결된 binding contracts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조건하에서 당해 BTI에 규정된 CN코드에 따라 수입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