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휴대용 DVD플레이어 관세코드 분류
O 휴대용 DVD 플레이어(2가지 유형)에 대한 CN코드 분류규정(1172/2008)이 공고됨에 따라 동 전자제품관련 기업들은 당해회사 제품의 EU로의 수입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는 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O 주요 기능으로서 비디오 displaying 기능이 있는 유형의 DVD플레이어는 CN코드 8528 59 90(관세 14%)의 컬러모니터로 분류됨. 한편 라디오방송 수신기로서 혹은 비디오게임기로서 사용될 수 있으면서 TV-tuner 기능이 있는 또 다른 유형의 DVD플레이어는 CN코드 8528 72 20의 컬러TV 수신장치(관세 14% 동일)로서 분류됨.
O 동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발효됨. 이러한 제품을 지금까지 다른 CN코드로 분류해 온 회원국들은 이를 변경적용해야 하며, 상충하는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를 발효일까지는 철회해야 함. 분류규정은 회원국들의 세관에 의해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 만약 어떤 제품이 분류규정상의 기술적 명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동 규정에 따라 유사제품에 대해 유추에 의한 적용을 할지 안할지는 사례별로 결정됨.
O 한편, 상충하는 BTI정보를 가진 수입자에 대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BTI에 규정된 CN코드(the old incorrect CN codes)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짧은 과도기간이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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