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들, 주 48시간 노동제도 완화시도 반대
○ 유럽의회 의원들이 5일 주 48시간 노동제도를 완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음.
- 유럽의회의 고용분과위는 현재 영국이 반대하고 있는 주 48시간 노동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현재 회원국별로 인정되고 있는 예외는 ‘3년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고용분과위의 이와 같은 의견은 2005년 유럽의회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다음달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될 총회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임.
- 유럽의회의 노동시간 관련 보고자인 Alejandro Cercas(스페인 사회주의 근로자당 소속)의원은 “의장국 프랑스가 즉각 의회와 협의하여 27개 회원국이 합의한 조치를 준비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 EU의 1993년 노동시간 규칙에서는 영국을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Cercas의원은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10년 정도 지난 후에는 폐지 되어야 마땅하다. 규칙이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지난 6월 개최된 EU 고용관련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타협안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은 피고용인이 동의할 경우 최장 60에서 65시간까지로 늘어날 수 있음.
- 당시 고용관련 장관들은 의사와 기타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출동 대기시간(on-call hours)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이를 더 이상 정규 노동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였음.
- 출동대기시간에 관해서는 정규노동시간으로 인정한 2개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 정부는, 특히 의료종사자들에 대하여, 이를 무시해 왔음.
- 유럽의회 의원들은 ‘그저 대기상태인’ 출동대기시간은 다르게 계산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여전히 출동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한편 이와 같은 유럽의회의 움직임에 대하여 사용자 단체인 BusinessEurope은 의회가 회원국들이 어렵게 마련한 타협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음.
- BusinessEurope은 성명서를 통하여 “고용분과위가 제안한 변화는 현대의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에 필요한 유연성을 심각 하게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유럽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성장과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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