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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시멘트 제조업체 급습

by KBEP 2008. 11. 17.

집행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시멘트 제조업체 급습

 

 

○ 집행위는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불법 카르텔을 운영한 혐의를 잡고 이들의 사무실을 급습하였다고 5일 발표하였음.


- 거대 시멘트 제조업체들인 프랑스의 Lafarge, 멕시코의 Cemex, 스위스의 Holcim, 독일의 HeidelbergCement와 Dyckerhoff 등이 이번 조사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집행위는 성명서에서 “집행위는 이들 회사들이 카르텔과 차별적인 비즈니스 관행, 그리고 독점적인 시장위치의 남용 등을 금지한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음.


-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프랑스의 Lafarge의 여성대변인은 4일 “EU감독기관들이 유럽 시멘트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멕시코의 Cemex는 성명서를 통하여 독일과 영국 소재 사무실이 관계 기관에 의해 조사받았으며, 멕시코를 본사로 하는 Monterrey가 ‘조사에 철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스위스의 Holcim은 관계기관이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 있는 사무실을 조사하였다고 말하였음.


- 독일의 HeidelbergCement는 5일 독일, 영국, 그리고 베네룩스 3국에 있는 사무실이 감독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독일의 Dyckerhoff는 독일과 룩셈부르크에 있는 사무실이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였음.


- 시멘트 업계가 EU반독점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집행위는 지난 1994년 시멘트 시장을 교묘하게 분할하여 과점한 혐의 로 40개 업체에 총액 2억4800만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는데, 후에 EU 재판소가 벌금액수를 1억800만유로로 삭감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