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신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O EU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및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내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됨.
O EU는 부당하게 정부보조를 하는 상기 아시아 2개국가에서 유럽으로의 가죽신발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에 반덤핑 조치를 개시하였음. 동 조치는 아시아지역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EU 25개 회원국중 13개국이 찬성하여 겨우 과반수정도의 지지로 양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었음. 동 관세는 당초 2년간 부과되어 다음달말 종료될 예정이었음.
O 유력한 소식통에 의하면 관세는 2009년이나 그 이후로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임. EU의 반덤핑조치는 가죽갑피 중국산신발에 대해 16.5%, 베트남산 동종상품에 대해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중국 신발제조회사 및 중국정부는 동 조치가 EU와 WTO에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음.
O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 Peter Mandelson의 대변인은 관세부과 연장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언급을 거절했으나, London Sunday Times는 EU 통상담당부서의 고위관료가 현행 관세부과기간이 내달말 종료될 때 집행위가 종료재심을 요구할 것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음. Mandelson이 이번주 동료 집행위원에게 그의 결정에 관해 말한 이후 관세부과기간은 사실상 1년 혹은 그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임.
O 당초 2년간의 관세부과기간은 집행위가 5년간의 Penalty를 제안한 이후 동 조치를 통과시키기 위한 절충안이었음. 원칙적으로 반덤핑조치에 반대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북부유럽과 EU생산자에 동정적이면서 보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남부유럽사이에 분명한 의견대립이 있었음.
O 동 관세는 중국 및 베트남의 신발제조업체들이 장기저리융자, 조세감면 및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국가지원을 받은 사실이 집행위의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이후 부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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