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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술표준 등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엄격한 집행방침

KBEP 2008. 6. 16. 17:16

EU, 기술표준 등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엄격한 집행방침 표명

                                                           주EU대표부 제공

ㅇ EU집행위 Neelie Kroes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08.6.10(화) 브뤼셀에서 개최된 조찬세미나(주최: Open forum Europe, www.openforumeurope.com)에서 최근 IT산업 등의 주된 이슈인 「기술표준 및 호환성」 문제에 대한 EU집행위 차원의 입장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

  - Kroes 집행위원은 IT분야 등의 경쟁에서 표준(standards)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이에 대해 경쟁법 집행(enforcement), 경쟁주창(advocacy) 및 특정 이슈에 대한 EU 또는 회원국 차원의 정책기능(policy initiatives) 등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

  - 또한 특허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 : 수없이 많은 특허 중에서 관련 특허를 정확히 구별하는데 애로, 최근에는 특허 자체가 경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 Copyright 또는 Trade secret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문제점 등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관련 경쟁법의 집행방향으로서 다음의 2가지를 제시
    * 비단 특허권을 가진 기술표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기술표준(de facto standards)의 경우에도 필수정보 공개 등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공개 기술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쟁제품이 있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러한 경쟁제품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 특히, Kroes 집행위원은 오픈 스탠다드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lock-in''으로 인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용 및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작동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보 관리상의 위험성도 함께 경고

  - 이와 관련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독일 뮌헨시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정부당국이 오픈 스탠다드 시책을 채택 및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EU집행위도 지난해 채택한 오픈 스탠다드 정책하에서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

ㅇ 관찰 및 평가

  - 그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IT분야 등에서는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과도한 로얄티 부과, 경쟁제품과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문제 등 지적재산권 남용관련 경쟁법 위반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

  - 금년 1월 EU집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환성 문제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또다시 공식 조사절차를 개시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위원의 이번 강연은 호환성 문제에 대한 EU의 강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 DG/Comp가 조사중인 지적재산권 남용관련 주요 케이스 :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Intel), 퀄컴(Qualcomm), 램버스(Rambus), 글로벌 제약회사 등에 대한 제약분야 sector inquiry 등

  - 특히, 이번 강연에서 집행위원은 폐쇄적 기술표준 정책을 채택하는 기업의 제품에 의존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하면서, 비록 MS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EU집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언급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를 직접적인 비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

* 이에 앞서 미국의 주EU대표부 C. Boyden Gray 대사는 다른 세미나에서 최근 EU집행위의 경쟁법 집행이 주로 미국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사례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