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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계약직 노동자 권리 강화

KBEP 2008. 4. 28. 16:24

EU, 계약직 노동자 권리 강화 


○ 유럽 최고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음.

<배 경>

○ 지난 1999년 EU의 주요 고용관계단체(당시 노동조합연합인 ETUC, 고용주 단체인 UNICE 및 공공 고용주 단체인 CEEP) 들은 계약직 노동에 대한 기본골격에 합의하였음.

- 당시 합의의 주요 목적은 계약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EU 각료이사회는 후에 이 합의를 추인하는 지침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들을 추가하였음.

- 차별금지: 계약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됨.

- 회원국은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함.

ㆍ계약기간 갱신 시 명백한 이유 명시
ㆍ최대 계약기간 명시
ㆍ계약갱신 가능회수 제한

- 노사협의회 설립의 조건이 되는 노동자 수 계산시 계약직 노동자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이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는 처벌을 받고 관련 노동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 EU내 계약직 노동자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2년 4,600만명에서 2007년 1억800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음.

<사건의 개요>

○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아일랜드의 노동조합 “the irish Impact”가91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아일랜드 정부가 상당수의 공무원들을 계약직 신분으로 계속 묶어 두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음.

- 그들은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이 향유하고 있는 임금인상, 연금수령 등을 포함한 많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일랜드정부가 위의 계약직 노동에 관한 각료이사회 지침을 아일랜드의 법률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임.

○ 처음 이 소송을 접수한 아일랜드 노동법원은 이번 사건이 아일랜드 정부가 EU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유럽최고재판소로 사건을 넘겼음.

○ 유럽최고재판소는 4월15일 비록 회원국이 계약직에 대한 EU 차원의 차별금지조항을 국가법령으로 정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조항자체는 적용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음.

- 유럽최고재판소는 또한 아일랜드 정부가 계약직 노동에 대한 EU의 지침을 법률로 정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지침을 회피할 목적의 법률을 제정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음.

○ 이번 소송의 원고인 아일랜드 노동조합 ‘the Irish Impact’에 따르면, 아이랜드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 관련 노동자들에게 약 22만유로에 달하는 보상금과 액수 미상의 임금인상 소급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