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의 대외정책 방향
주EU대표부 제공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Rehn EU 확대담당 집행위원 및 Solana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CEPS 등 당지 주요 연구소 주최 세미나,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연설 등을 통해 현재 EU 집행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정책과 중요한 대외적인 이슈들에 대한 EU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주요내용 아래 요약함.
1. 중점 추진 대외정책
□ EU 개혁조약 이행 준비
ㅇ EU 개혁조약 내용 중 EU의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중요한 혁신적인 사항은 아래 3가지로 볼 수 있음.
- 현재의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과 대외관계집행위원직 업무를 통합하여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직을 신설하고 동 고위대표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직도 겸직
- 임기 2년 6개월의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통칭 ‘EU 정상회의’) 의장(President)직을 상설화
- 현재의 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이사회 사무국 중 대외관계 관련 부문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 ‘유럽대외관계본부’(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를 창설
ㅇ 이러한 기구들이 향후 실제로 여하히 운영될지에 대해 현 단계로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개혁조약의 발효로 EU의 외교정책이 더욱 공고화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점임.
ㅇ 유럽대외관계본부 구성에 대한 최종안은 내년이 되어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 부서를 구성함에 있어 주안점은 각 회원국과 EU 각 기관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면서 업무의 중복이 없도록 하는데 있음.
□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 개정
ㅇ 2003년 처음으로 수립된 유럽안보전략 개정이 주요 현안 중 하나임. 안보전략은 당초 테러,WMD,지역갈등, 조직범죄 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으나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이민문제 등 당시 언급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이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ㅇ 유럽안보전략은 이러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기존의 민족국가 중심의 안보가 아닌 인간안보(human security)개념을 중심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임.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처
ㅇ EU는 향후 공급원과 수송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에너지안보 분야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적극적이고 응집력 있는 에너지안보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임.
- 제3국과의 정치대화시 에너지 문제 거론, 공급경로 다양화 및 중요기간 시설 보호 문제 논의,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 아제르바이잔, 카작스탄, 이집트, 투르크메니스탄, 요르단 등과의 협력 강화 등
ㅇ 대내적으로는 유연성과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내부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개혁조약의 ‘에너지 연대’관련 규정이 중요함. EU 집행위는 11월에 개최되는 제2차 에너지 전략 평가회의에서 에너지 공급 확보 및 대외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임.
ㅇ 기후변화는 식수, 식량 결핍을 초래하고 자원확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EU는 UN과의 협력강화, 모든 EC 공동체 정책에 기후변화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인근국정책(ENP) 강화 및 지중해연합(UM) 구상 구체화
ㅇ 인근국가들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EU 인근국 정책의 주요 목표인바, EU는 인근국정책 대상국가 중 특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모로코 및 몰도바와의 관계를 심화시켜나갈 것임.
ㅇ 금년 하반기 의장국인 프랑스는 EU 남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한다는 희망을 표명하였음. 집행위는 3월 EU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Barcelona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지중해 연합’(UM : Union for the Mediterranean)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 파리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임.
- 지중해연합에는 모든 EU 회원국과 EU 기관들이 참여하며, 지중해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환경보호, 이민 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
2. 주요 이슈에 대한 EU 입장
□ EU 확대
ㅇ 확대정책은 가장 성공적인 EU의 대외정책으로 불려지고 있음. 06.12월 EU 정상회의는 3C(Consolidation, Conditionality, Communication)를 확대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에따라 확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Consolidation : EU 통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입예상국가들에 대한 약속 준수
- Conditionality : EU가입진전은 가입신청국가들이 가입조건을 언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 가에 좌우되며 가입신청국가들은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준비 필요
- Communication : EU확대에 대한 EU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이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 05.10월 가입협상 개시 당시부터 터키와의 협상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음. 터키와의 가입협상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터키가 유럽의 가치를 공유토록 유도하고 열린사회가 되도록 변혁시키는 것임. EU와의 가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터키의 정치개혁을 지원하는 힘이 되고 있음.
ㅇ 서부발칸 국가들은 최근 2년간 EU 가입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가입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크로아티아의 경우 사법 및 행정개혁,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2008년은 EU 가입에 있어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
- 보스니아는 경찰개혁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에 따라 수주일 내에 안정 및 제휴협정(SAA)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부발칸
ㅇ 5.11일은 세르비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의회 및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중요한 날임. 세르비아는 5.11 의회 선거에서 고립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유럽이라는 미래로 향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임.
ㅇ 세르비아가 EU와 긴밀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하며, EU로서는 EU가 세르비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임.
- 5.11 이전에 세르비아와 SAA 서명이 종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 경주 필요
ㅇ EU 코소보 법치임무단(EULEX)이 작전계획에 따라 합의된 속도로 배치되기를 기대함. Ibar 강 북부지역에서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UNMIK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역할조정이 필요함.
ㅇ 코소보 신헌법이 4.7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6.15 승인될 예정인바, (세르비아 선거일인) 5.11과 6.15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티벳
ㅇ 티벳사태에 대한 EU측의 우려가 중국측에 잘 전달되었기를 기대함. EU의 대중국 압력은 계속될 것이며, EU는 5.15 중국과 정치대화를 가질 계획임. EU가 티벳문제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나가겠음.
□ 중동평화
ㅇ 금년 여름까지는 중동평화과정을 진전시켜 나갈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보나, 만일 여름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나폴리스회의에서 논의한 협상종결 시한인 2008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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