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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야심찬 EU 환경 기준 마련

KBEP 2008. 4. 21. 16:07

집행위, 야심찬 EU 환경 기준 마련

○ 집행위가 가정용과 사무용 기기를 대상으로 한 현행 기준 및 라벨 체계가 EU환경변화 아젠다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배경>

○ 집행위는 지난 2003년 발표한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안에서 제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었음.

- 그러나 이 IPP안은 NGO뿐만 아니라, 산업계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왔음. NGO는 IPP가 법적 규정이 없어 이빨 빠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이것의 환경에 관한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이를 따르면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 집행위는 이러한 비판들을 일부 수용하여 DG Environment가 준비한 실행가능 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을 위한 액션플랜 초안 및 DG Enterprise가 준비한 실행가능 한 산업정책(Sustainable Industrial Policy, SIP)을 위한 별도의 액션플랜 초안 등을 이해당사자들과 검토해 왔음.

<액션플랜 초안의 주요 내용>

○ 집행위는 EU에너지 사용제품(Energy-Using Products, EuP) 규정의 적용범위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까지 확대하여 실행가능 한 소비와 생산(SCP) 및 산업정책(SIP)을 위한 액션플랜의 핵심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이 EuP 개정초안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월 18일자로 작성되어 집행위의 각 분과위(총국)에서 검토되어 왔음.

- 집행위는 아직까지 어떤 제품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지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SCP 및 SIP 액션플랜 초안에 대한 검토 문건에서 창, 목욕통, 샤워기, 수도꼭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창의 절연제 기준을 개선할 경우 온실가스(GHG)에의 영향이 1/3로 감소될 수 있다고 함.

○ 집행위는 또한 현행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규정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 35~4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NGO 사이에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국가간 지역간 연계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 집행위는 더 나아가 Ecolabel 규정, 에너지 효율 라벨 규정, Energy Star Programme 등으로 대표되는 현행 EU 기준 및 라벨 체계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한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EU의 탄산가스배출을 줄이는 데는 극히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집행위는 새로운 기준과 라벨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재정    지원과 환경친화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확대를 통하여 보다 환경친화적 인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액션플랜 초안에 따르면 이 인센티브들은 일정 제품영역에서 ‘최고의 환경친화성과를 올렸음을 인증하는’ 자발적인 벤치마크의 도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향후 일정>

○ 한 EU 관리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미 이 액션플랜 초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임. 이 관리는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지원책도 이미 3월 10일 이니시어티브 를 통하여 환경친화제품 우대를 선언한 대형 소매 업체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브뤼셀 일각에서는 이 액션플랜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산업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액션플랜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사실(원래는 2007년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음.) 때문에 집행위가 일관된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추측도 일고 있음.

- 에너지 사용제품(EuP)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안과 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은 5월 14일까지 EU각료이사회와 EU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Ecolabel and Eco-management and Audit 체제에 대한 개정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임. 에너지 효율 라벨 규정에 관한 개정안은 7월까지임.

- 환경친화제품 공공조달에 관한 문건도 5월14일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제안과 9월 이슈에 대한 전망도 수록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