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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의 EU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KBEP 2008. 4. 21. 16:07
리스본 조약의 EU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주EU대표부 제공
  
      리스본 조약이 EU 공동통상정책 및 유럽의회에 미치게 될 영향 보고서를 준비 중인 국제통상위원회는 동 작업의 일환으로 4.8(화) 유럽의회 사무국(법률과)의 background briefing을 청취하였음.

Ⅰ. 핵심요지

  ㅇ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의 공동통상정책은 EU대외행동(the Union''s External Action)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의 권한 강화(회원국 영향력 약화) 및 입법절차상 유럽의회 역할 강화 등이 전망됨.

  ㅇ 유럽의회는 입법절차상의 역할 강화 외 제3국과의 교섭 정보를 집행위와 공유하게 됨에 따라 통상교섭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예상됨.

Ⅱ. 상세 발표 요지

 1.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가. EU대외행동(the Union''s External Action)의 조화

  ㅇ 공동통상정책 분야가 EU대외행동(the Union''s External Action)의 타이틀에 편입되고 동 대외행동의 원칙과 목표의 맥락에서 수행되도록 규정

      ※ 동 대외행동은 공동통상정책, 제3국과의 협력(개발협력, 경제ㆍ금융ㆍ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제한 조치(restrictive measures),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관계 등을 포함

  나. 입법 절차상 유럽의회의 역할 강화(procedure)

  ㅇ 공동통상정책 관련 입법 절차 전반에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기존 EU 조약 251조 codecision 절차를 일부 개정)를 적용함으로써 입법절차에 있어 유럽의회의 역할 강화

  다.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확대(scope)

  ㅇ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측면 외에 외국인 직접투자까지로 확대

  라. EU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 확대(exclusive competency)

  ㅇ EU와 회원국간 공동관할권 분야에 있던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사회ㆍ교육ㆍ보건 서비스를 EU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로 이전하여, 동 분야에서 제3국과 협정 교섭시 EU와 회원국이 동시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경우를 배제하되, 다만, 동 분야에서 이사회 결정에  가중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요건 부과

     - 실제 새로운 배타적 관할권 분야에 대한 해석은,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 관련 조치가 회원국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저해하는지, 사회ㆍ교육ㆍ보건서비스 관련 조치가 회원국 공공 서비스 관리 정책을 저해하는지의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유럽의회에 대한 영향

  가. 국제협정 mandate 부여에 대한 권한

  ㅇ 리스본 협정상 국제협정 협상 mandate는 집행위 또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전적으로 공동 외교안보정책 관련 협정의 경우)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럽의회는 mandate 관련 간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

  나. 교섭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권한

  ㅇ 집행위의 통상관련 협정 교섭시 정기 보고 대상에 133조 위원회 외에 유럽의회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유럽의회와의 정보 공유가 집행위의 법률적인 의무가 됨.

      - 유럽의회의 정보 접근 향상은 환영할 일이나 향후 보안 측면에서의 우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Ⅲ. 기타

  ㅇ 참석의원들은 사무국의 브리핑을 통해 리스본 조약의 유럽의회의 국제통상 분야 권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동 영향의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의원들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준비키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