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대상이나 적용받지 못했던 적자기업 혜택기간 명시 -
- 특구/신구 소재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별도 통지 발표 -
□ 기업소득세 과도기 세율 발표
○ 올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기업소득세법 발표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 5년간 적용되는 과도기 세율을 확정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최근 ‘국무원의 기업소득세 과도기 혜택정책을 실시하는데 관한 통지’(國務院關于實施企業所得稅過度優惠政策的通知)(國發 2007年 39號)를 발표,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과도기세율 적용대상 기업은 2007년 3월 16일전에 공상국 설립허가를 마친 기업과 법률이 정한 대외경제협력 및 기술교류 특정지역에 소재하거나 국무원이 정책적으로 설치한 지역에 신규 설립 국가중점지원 하이테크기업임.
□ 연도별 과도기 세율 명시
○ 기업소득세 우대혜택대상 기업중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올해 18%의 세율을 적용받고 2009년 20%, 2010년 22%, 2011년 24%, 2012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24%의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바로 신법이 규정한 2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아래의 기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받던 기업도 올해부터는 과도기 세율을 적용받게 됨
중국의 기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연번 |
문건명 |
내용 | |
1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7조 1단락 |
경제특구내 설립된 외국계투자기업, 경제특구내 설치한 기구, 장소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경제기술개발구내 생산성외국계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 |
2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7조 3단락 |
연해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소재 도시의 노후지역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이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기타 항목에 속하는 경우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 |
3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73조 1단락 1항 |
연해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소재 도시의 노후지역에 설립돼 아래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자기업의 경우 15%세율 적용: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항목, 외국인투자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고 회수투자시가간이 긴 항목, 에너지와 교통, 항구건설 항목 등 | |
4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73조 1단락 2항 |
항구, 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기업의 경우 15% 적용 | |
5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 73조 1단락 4항 |
상하이푸둥지역에 설립된 생산성외국계기업으로서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건설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15% 적용 | |
6 |
國務院關于上海外高橋, 天津港, 深圳福田, 深圳沙頭角, 大連, 廣州, 厦門象嶼, 張家港, 海口, 靑島, 寧波, 福州, 汕頭, 珠海, 深圳塩田保稅區的批復(國函[1991]26호, 國函[1991]32호, 國函[1992]43호, 國函[1992]44호, 國函 [1992]148호, 國函[1992]150호, 國函[1992]159호, 國函[1992]179호, 國函[1992]180호, 國函[1992]181호, 國函[1993]3호 등) |
해당 보세구 소재 생산성 외국인기업의 경우 15% 적용 | |
7 |
‘國務院關于在福建省沿海地區設立臺商投資區的批復’(國函[1989]35호) |
샤먼대만기업투자구에 설립된 대만기업의 경우 15% 세율적용, 푸저우대만기업투자구에 설립된 생산성 대만기업의 경우 15% 세율 적용, 비생산성 대만기업의 경우 24% 적용 | |
8 |
‘國務院關于進一步對外開放南寧, 重慶, 黃石, 長江三峽經濟開發區,北京等城市的通知’(國函[1992]62호, 國函[1992]93호, 國函[1993]19호, 國函[1994]92호, 國函[1995]16호) |
성회(수부) 도시 및 연해개방도시에서 아래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국계투자기업의 경우 15% 적용 :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산업, 외국인투자액이 3,000만달러 이상인 경우, 회수투자시간이 긴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 등 산업 | |
9 |
‘國務院關于開發建設蘇州工業園區有關問題的批復’(國函[1994]9호) |
수저우공업원구내 설립된 생산성 외국인기업의 경우 15% 적용 | |
10 |
‘國務院關于擴大外商投資企業從事能源交通基礎設施項目稅收優惠規定適用範圍的通知’(國發[1999]13호) |
199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73조 1단락 1항에 명시된 에너지, 교통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생산성외국계투자기업의 경우 15% 기업소득세 적용 | |
11 |
‘廣東省經濟特區條例’ |
션젼, 주하이, 산터우 경제특구내 기업은 15% 적용 | |
12 |
‘對福建省關于建設厦門經濟特區的批復’([80]國函字88호) |
샤먼경제특구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 |
13 |
‘國務院關于鼓勵投資開發海南島的規定’(國發[1988]26호) |
하이난에 설립된 기업(국가은행과 보험사 제외)의 경우 15% 적용 | |
14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7조 2단락 |
연해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소재도시내 노후 도시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계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율 24% 적용 | |
15 |
‘國務院關于試辦國家旅遊度假區有關問題的通知’(國發[1992]46호) |
국가 여행레저구역내 외국계투자기업에 대해 24% 적용 | |
16 |
‘國務院關于進一步對外開放黑河, 伊寧, 凭祥, 二連浩特市 等邊境城市的通知(國函[1992]21호, 國函[1992]61호, 國函[1992]62호, 國函[1992]94호) |
연해개방도시의 생산성 외국계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율 24% 적용 | |
17 |
‘國務院關于進一步對外開放南寧, 昆明市及凭祥等五個邊境城鎭的通知’(國函[1992]62호) |
凭祥, 東興, 畹町, 瑞麗, 河口五市 내 조건을 갖춘 시(현, 진)에 변경경제합작구 설립을 허가하고 변경경제합작구내 수출위주의 생산성 內聯기업에 대해 24%의 기업소득세 적용 | |
18 |
‘國務院關于進一步對外開放南寧, 重慶, 黃石, 長江三峽經濟開發區,北京等城市的通知’(國函[1992]62호,國函[1992]93호, 國函[1993]19호, 國函[1994]92호, 國函[1995]16호) |
성회(수부) 도시와 성소재지 도시 및 연해개방도시의 생산성 외국인기업에 대해 24% 적용 | |
19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제8조 1단락 |
생산성 외국계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익창출 당해연도부터 제1년과 제2년은 면제, 제3년-5년은 50% 감면 | |
20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 75조 1단락 1항 |
항구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소재지 省, 自治區, 直轄市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윤창출 당해연도부터 제1년-제5년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제6년-제10년 50% 감면 | |
21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 75조 1단락 2항 |
하이난경제특구내 설립돼 공항, 항구, 부두, 철도,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초시설항목에 종사하는 외국계투자기업과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계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하이난성 세무기관이 허가한후 이익창출 당해연도부터 제1년-제5년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제6년-제10년 50% 감면 | |
22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 75조 1단락 3항 |
상하이푸둥신구에 설립된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건설 항목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이 15년이상일 경우 기업신청을 거쳐 상하이시 세무기관이 허가한 후 이윤 창출당해연도부터 제1년-제5년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제6년-제10년 50% 감면 | |
23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第七十五條第一款第四項 |
경제특구에 설립된 서비스업종사 외국계투자기업 중 외상투자액이 500만 달러를 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기업신청과 경제특구내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이윤창출당해연도부터 제1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제2년-제3년 50% 감면 | |
24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第七十五條第一款第六項 |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내 설립된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된 중외합자기업의 경영시간이 10년이상일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현지세무기관이 허가한 후 이윤창출당해연도부터 제1년-제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 |
25 |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第七十五條第一款第六項 ‘國務院關于的批復’ |
베이징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내 설립된 외국계투자기업의 경우 베이징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세수우대규정의 적용을 받음 시험구내 신기술기업은 설립일로 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베이징시 시정부 지정부서의 허가를 거쳐 제4년-제6년간 15% 혹은 10% 적용 | |
26 |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潛行條例’ 8조 1단락 |
지원이 필요한 민족자치지역내 소재한 기업은 성급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기감면 혹은 면세혜택을 받으며 과도기 우대세율적용기간으로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27 |
‘國務院關于鼓勵投資開發海南島的規定’(國發[1988]26호) |
하이난에 설립된 기업(국가은행과 보험사제외)이 항구, 부두, 공항, 도로, 철도,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초시설개발경영에 종사하고 농업개발경영기업의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이윤창출당해연도부터 제1년-제5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제6년-제10년은 50% 감면 |
|
28 |
하이난에 설립된 기업(국가은행과 보험사 제외)이 공업, 교통운송 등 생산성 업종에 종사하고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익 창출당해연도부터 제1년과 제2년은 면제, 제3년-제5년 50% 감면 | ||
29 |
하이난에 설립된 기업(국가은행과 보험사제외)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투자총액이 500만 달러 혹은 2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익창출 당해연도부터 제1년은 면제, 제2년-제3년은 50% 감면 | ||
30 |
‘國務院關于實施’(國發[2006]6호) |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내 신설된 하이테크기업은 인정받은 후 이익창출당해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
자료원 : 중국 국무원
□ 특구/신구 소재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별도 통지 발표
○ 중국정부는 최근 경제특구와 상해푸둥신구에 설립된 하이테크기술기업에 대한 과도기 세수우대혜택 통지를 별도로 발표함.
- 올 1월 1일 이후 공상국 등기를 마친 기업중 션전, 주하이, 샨터우, 하이난, 샤먼 등 국가급 경제특구와 상하이푸둥신구에 설립된 국가중점지원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경영수입 취득 납세연도부터 1~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간은 25%세율의 절반을 부과함.
- 특구/신구내외에 모두 생산성 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 특구와 신구내 기업이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 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어야만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받음.
- 신구/특구내 하이테크 기업이 우대혜택적용기간중 하이테크기업자격을 상실한 경우 우대혜택이 바로 중단되며 자격을 재취득하더라도 우대혜택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없음.
□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대상이나 적용받지 못했던 적자기업은 2008년부터 혜택기간 기산
○ ‘2면3감’ 또는 ‘5면5감’을 적용받던 기업의 경우 신법 실시 이후에도 과거 감.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법 실시후 규정된 우대혜택기간이 만료됐으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우대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혜택기간을 2008년부터 기산함.
- 기업소득세법의 과도기 세율과 기업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의 우대혜택이 서로 어긋날 경우 기업은 이중 가장 혜택이 많은 정책을 취사선택할 수 있으나 중첩적용은 불가함.
- 우대세율과 관련해 세 개 정책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가 2001년에 공동 발표한 ‘서부대개발 세수혜택정책문제에 관한 통지’(關于西部大開發稅收優惠政策問題的通知)(財稅 2001년 202호)에 규정된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혜택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됨.
자료원 :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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