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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추진

KBEP 2007. 10. 24. 22:46

체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추진

- 덴마크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 추진 -

-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을 위한 그린카드제도도 시행 –

 

 

 

□ 체코 정부, 친 기업적으로 노동법 개정 추진

 

 ○ 체코 토폴라네크(Mirek Topolanek) 총리는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

  - 체코 정부는 1시간 전 통보로 해고할 수 있고 직업교육을 받는 실업자에게만 실업수당을 주는 덴마크 노동법을 벤치마킹해 노동시장을 개혁할 계획으로 연립정부가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치상황에서 덴마크식의 종업원 해고방식은 도입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방향으로 해고의 용이성을 높일 계획

  - 또한, 외국인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인의 불법취업은 억제하는 한편 실업자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

 

 ○ 청소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16~18세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연장 예정

  - 현재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초과근무를 허용. 단, 임산부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초과근무 금지조항 유지

  - 야간 및 주말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

 

□ 외국인 고용 촉진을 위한 그린카드 제도도 도입

 

 ○ 인력채용 회사인 LMC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생산직 및 IT 분야에만 13만3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경기호황과 외국기업 진출 급증으로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음에 따라 EU 국가 이외의 외국인 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

  - 정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노동사무소에 기업들이 구인을 의뢰한 일자리가 4만7500개에 달함.

  - 특히, 전문직의 인력난이 심각해 2007년 1월 기준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종에 구인 인원은 2700명 이었으나 구직자는 800명에 그쳤으며, 회계분야의 경우도 1912개의 일자리에 구인 인원은 446명에 그치고 기계 및 금속산업분야에서의 기술자도 2만1000명이 부족한 실정

  - 의사 및 간호원도 보수가 좋은 영국이나 독일로 많이 빠져나가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

 

 ○ 현행 제도로는 EU 국가 이외의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허가 및 장기비자를 받는데, 5~7개월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이 돼 외국인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

  - 체코정부가 새로 도입할 그린카드 제도는 아일랜드의 그린카드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그린카드 신청에서 발급까지 1~2개월로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그린카드가 고용허가와 장기비자를 대체토록 함.

  -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후에 체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음.

  -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3가지로 i) IT 기술자, 의사, 대학강사 등과 같은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전문인력, ii) 공고 등 직업학교를 졸업한 기술인력, iii) 고급 경영인력임.

 

□ 시사점

 

 ○ 체코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과 수출호조 등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2004년 8.3%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6년에는 7.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4분기에는 5.3%로 급감하는 등 인력부족이 커다란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장기 실업자 비율도 높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력난은 통계수치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불가피하나 현실적으로 비자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그린카드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그린카드 제도는 파견직원들의 장기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우리나라의 체코 진출기업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현 체코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은 우리 진출기업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임.

 

 

정보원 : 체코 산업무역부, Prochazka Randl Kubr(법률회사), 통계청, Czech News Agency, Prague Daily Monitor 및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