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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면세점 방 빼라는 관세청...회사 "우리는 적법하다"

KBEP 2024. 1. 17. 16:10

면세점 퇴출 논란

  • 최진홍 기자 
  •  입력 2024.01.17 14:37

최근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했다는 이유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를 퇴출시킨 가운데, 회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끈다.

세관에 따르면 듀프리 면세점은 다국적 기업이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면세점 운영권을 갱신할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다국적 기업 지분이 높은 듀프리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 중 30% 이상을 부여하는 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당시 듀프리는 중견기업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으나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를 제한하는 법률이 개정된 2019년부터 그 지분율을 45%로 낮춰 최다출자자 조건을 피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그러나 관세청 조사 결과 다국적 기업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듀프리 면세점 70%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김해공항세관도 비슷한 시기 기존 특허를 취소했다.

쉽게 말해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당시 듀프리 면세점은 국내 법인과의 합작사라는 점을 어필하며 중견기업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으나, 2019년 중견기업 판정 기준이 엄격해지자 듀프리는 자사 지분에서 글로벌 대기업의 지분을 낮췄다. 그러나 관세청 조사 결과 별도의 계약이 있었고, 그 결과 듀프리 면세점이 퇴출되는 셈이다.

김해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면세권 적법하게 행사"
듀프리는 이러한 관세청 판단을 두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듀프리는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고, 2019년 2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할 당시에 어떠한 숨김이나 보탬도 없이 김해공항세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다"면서 2019년 글로벌 다국적 기업 지분을 낮춰 역시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는 점을 두고는 "2019년 2월 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부여되는 면세점 운영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듀프리는 나아가 2019년 다국적 기업 지분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관세청에 대해 "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동기로 지분구조를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당사가 면세점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그 지분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분 양도거래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나는 지점, 즉 별도의 계약을 통해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을 받는 지점에서는 "2017년 1월에 이루어진 듀프리와 내국 법인 사원 사이의 지분 양도거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였음을 나타내는 수많은 자료와 정황이 존재한다"면서 듀프리와 내국 법인 사원 사이에 체결된 사원계약은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지분 양도거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원계약의 규정을 근거로 위 지분 양도거래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가혹하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해공항세관은 2023년 12월 29일자로 듀프리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면서 특허 취소일 이후에 면세점을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특허의제기간을 올해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해공항세관이 정한 특허의제기간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그 임직원 및 협력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2항은 면세점 운영인의 면세점 특허를 상실된 경우에 세관장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특허의제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상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특허의제기간이 부여된다. 

면세점 재고물품의 처리, 후속 면세점 운영인에 대한 시설물, 소모품 등의 인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해공항세관은 이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일처리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듀프리는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김해공항세관, 한국공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부산본부세관과 김해공항의 가혹한 특허 취소 처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한민국 면세점의 일원으로 사업을 재개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기사원문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