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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창업, 해외 유턴 기업' 세제 혜택…개정안 통과

KBEP 2023. 12. 21. 12:38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3-12-20 17:44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유턴기업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75% 감면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2026년까지 재산세 인하
출생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국세 감면, 보조금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75% 감면을 지원한다. 단 해외사업장(2년 이상 운영)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복귀하는 국내 복귀 기업에 한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친환경 기술 지원도 늘린다.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이 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도 3년 연장한다.

출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해 신속 지원하고,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를 포함한다.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도 유지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기사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31220n31001?mid=n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