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출처 :대한 화장품 협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1223호(2023.2.16.)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사항 및 역할을 규정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ㆍ과대광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2.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민원인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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