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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C/만나

보증의 심각한 피해

KBEP 2022. 6. 20. 16:42

보증의 심각한 피해

THE CO-SIGNING CONUNDRUM

 

By Jim Mathis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인이나 가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고 싶을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일 수 있다. 혹은 마트 상품권이나 공과금을 내주는 것이 현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사도행전 20:35)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적용해본다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만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In difficult economic times, many of us have friends or relatives in need. We want to do whatever we can to help. The easy thing may be to just give them some money. A gift card to the grocery store or paying a utility bill can be a big relief for somebody short on cash. But Jesus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receive” (Acts 20:35) One application of this admonition is that the receiver might not be as excited about the gift as you are as the giver – so caution is advised as you respond.

 

 

사도행전 4 32~35절에서는 초대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살폈던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누군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팔기도 했다.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을 뜻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도 이러한 비슷한 제도가 있다.

Acts 4:32-35 talks about the early Church, where the first Christians cared deeply about one another. If a person or family had a need, somebody else might sell something to help them out. The Bible says the money was “laid at the apostle’s feet,” suggesting some sort of discretionary benevolence fund that could be used by anyone in need. Many churches today have a similar system in place.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다. 돈이 필요한 지인은 이미 은행에서 대출받았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우리는 마치 작은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금액, 이자, 상환 일정, 채무 불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는 빚 거래 문서 등을 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We might think loaning money is a good idea, but banks are in the business of making loans – and our friend may have already exhausted that possibility. If we make a personal loan to a friend or relative, we are acting as a small bank. We need to do the things a bank would do, such as having a loan document spelling out the amount, interest, and repayment schedule, as well as the consequences of a default.

 

 

이것은 일종의 비즈니스 거래이므로 지인이나 가족과 돈을 주고받더라도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한다. 혹은 그냥 헌금의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빚을 탕감해준다는 말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직, 학위과정 수료, 혹은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와 같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을 거래 문서에 표기하는 것 등을 말할 수 있다.

This is a business transaction, so even if dealing with a friend or family member, we should be firm in how we handle the transaction. We also might want to consider this as a gift, with a debt forgiveness clause. For example, the loan agreement might say the debt will be cancelled if certain things occur – such as losing a job, finishing a college degree, or some other form of incentive of benefit to everyone involved.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도움’은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타인을 위해 보증하는 것을 그물에 걸린 새와 비교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6:1-5)

The worst form of “help” is to co-sign a note. Ancient wisdom from the Bible’s book of Proverbs compares co-signing a note to a bird caught in a snare, warning of its potential dangers: “My son, if you have put up security for a friend’s debt or agreed to guarantee the debt of a stranger – if you have trapped yourself by your agreement…swallow your pride; go and beg to have your name erased…. Save yourself like a gazelle escaping from a hunter, like a bird fleeing from a net” (Proverbs 6:1-5)

 

 

성경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빚에 관해 보증을 섰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 지인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 중 40%는 결국 자기 돈을 쓰게 되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30%가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졌다고 말한다. 잠언의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1:15)

As it says, if we have unwisely co-signed for someone else’s debt, we should free ourselves as quickly as we can. Forty percent of people who co-sign for a friend end up costing themselves money; even worse, 30 percent find it has damaged the relationship. As another proverb warns, “He who puts up security for another will surely suffer, but whoever refuses to strike hands in pledge is safe” (Proverbs 11:15).

 

 

몇 년 전 나의 아버지가 한 친척의 자동차 대출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다. 그 친척은 대출금을 연체했고 차는 압류되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또한 체납자가 되고 신용에 대한 압류가 되었다. 이로인해 아버지는 몇 년 후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보증을 서주는 대신에 공동 차주로 신청을 했더라면 아버지가 그 차의 소유권을 차지하고 그 차를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Years ago, my dad co-signed an automobile loan for a relative. The relative defaulted on the loan and the car was repossessed. This showed up as a default and repossession on my dad’s credit because he had co-signed the note. This made it more difficult for him to get a home mortgage a few years later. If he had chosen instead to be a co-borrower, with his name also on the title, my father could have claimed the car and sold it to pay off the loan and preserved his credit rating.

 

 

만약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지인이나 가족이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변화를 주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들이 당혹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 재정적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조언대로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보증을 서 주게 되면 아무런 이점이 없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자신의 재정의 미래를 보호하면서 주변의 지인 혹은 가족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세워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보증을 서지 않고도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If we have friends or family members in need, our desire to make an honorable difference should be done in ways that will not embarrass them. We can give them a loan, but only if the money is not needed for our own financial obligations. As the Scriptures advise, never co-sign a loan. There is no upside to co-signing. We can be generous, finding creative and substantial ways to encourage, support and lift up our friends or relatives, while protecting relationships and our own financial future.

 

 

 

적용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누군가 당신을 위해 대출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Have you ever had someone co-sign a loan for you? If so, how did that work out?

 

 

 

2. 반면에, 당신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서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은 어땠나요? 대출이 시행되는 동안 대출로 인해 그 사람과의 관계에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생겼나요?

On the other hand, have you ever agreed to co-sign for someone else’s loan? What was that experience like? While the loan was in force, did it create any tensions or stress on your relationship with them?

 

 

 

3. 누군가, 특히 지인이나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동의합니까? 왜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Do you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it is wrong to co-sign a loan for someone, especially a friend or family member? Why or why not? What are the possible benefits – if any – of taking on the responsibility, potentially, for someone else’s financial obligations?

 

 

 

4.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다른 방법(: 헌금, 상환 조건이 있는 개인 대출, 부채 상환 인센티브가 있는 대출)이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성경적 원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Why do you think other ways for helping someone in need – such as an outright gift, a personal loan with repayment stipulations, or even a loan with a debt payment incentive – are preferable to co-signing for a loan someone is tak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What biblical principles might guide your thinking as you evaluate possible options?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잠언 3:27-28, 17:18, 20:16, 22:26-27; 마가복음 12:30-31; 갈라디아서 6:9-10

Proverbs 3:27-28, 17:18, 20:16, 22:26-27; Mark 12:30-31; Galatians 6:9-10

 

  • (잠언 3:27-28) 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 (잠언 17: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 (잠언 20:16)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 (잠언 22:26-27) 26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27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 (마가복음 12:30-31)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6:9-10)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www.cbmc.or.kr

※감수: 심영기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CBMC 前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