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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책

공동 생활 가정 운영

KBEP 2022. 6. 13. 17:09

공동생활가정 운영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연혁

  •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
  •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도입 논의
  • 1996년 12월 그룹홈 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1997년부터 시범 사업 실시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2004년 1월)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37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10일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원문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6&PAGE=6&topTitle=%EA%B3%B5%EB%8F%99%EC%83%9D%ED%99%9C%EA%B0%80%EC%A0%95%20%EC%9A%B4%EC%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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