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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발행 허용"에…'김치코인' 또 들썩?

KBEP 2022. 3. 16. 10:14
입력 2022.03.14 17:16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업계

거래소에 검증 맡기는 방식으로
'ICO 조건부 허용' 공약 내걸어
"벤처 자금조달 쉬워질 것" 기대

"거래소, 일일이 검증 어려워 문제
피해 발생 책임질 법 제정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조건부 허용 공약을 두고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ICO는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자체 개발한 코인을 장외에서 투자자에게 직접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ICO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거래소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인 검증, 거래소에 맡긴다

14일 윤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투자수익 5000만원 완전 비과세와 ICO 조건부 허용,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코인 발행 문턱을 크게 낮추고, 코인 양도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암호화폐 친화적’ 공약으로 분석된다.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통한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거래소 해킹이나 전산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기로 했다.
ICO 조건부 허용은 코인 공약 중에서도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극초기 스타트업이 거래소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리즈B까지 성장한 사례도 있다”며 “신생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CO는 2011년 정부가 전면 금지했다. 법적 규제가 없는 틈을 노려 개발사가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코인업계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김치코인)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필요”

윤 당선인은 ICO를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거래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부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 인력을 갖춘 거래소에 코인 검증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거래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소가 제3자로서 코인 검증에 엄격한 잣대를 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더라도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업체가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발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백 개에 달하는 코인을 거래소가 일일이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는 증권업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국내에서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면 가상자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고, 특정 코인에 대한 검증 단계가 생기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두터워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박진우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출처 : 한경

기사원문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144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