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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김치명인 1호’ 김순자 대표 명인자격 취소

KBEP 2022. 3. 12. 08:50
  • 방종필 기자 
  •  입력 2022.03.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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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공장서 불량재료 사용 확인

정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순자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종필 기자 jpbang@nongupin.co.kr

 

출처 : 농업인신문

기사원문 :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89